전 연인 불법 촬영 혐의 ‘무죄’ 확정

전 연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41)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지난해 3월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지난해 3월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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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정씨는 2019년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인 A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씨에게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다 이듬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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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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