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위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위해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고립 당사자를 분양하는 가족에게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사회 복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합의된 법적·정책적 정의가 없어 정책대상자로 명확히 포섭하기 어렵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개념과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기관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내용, 관련 연구조사, 정보 수집 및 데이터 관리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사회적 고립 청년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과 전담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 구축도 권고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등 사회적 고립 청년이 이용 가능한 지원사업이 일부 존재하지만 사회적 고립 청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없다.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상태를 관찰하고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고용해야 한다"며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특화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질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축이 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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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또 사례 연구조사 주기적 실시 및 데이터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고립 청년 발굴 및 접근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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