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野 내부 사정으로 교권보호법안 처리 지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인터뷰
"의결하자 거듭 요청했지만…野 협조 안 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당초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내부 사정으로 협조하지 않아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져서 9월4일 날 처리를 안 했는데 지난주에 목요일(7일) 법안소위를 저희가 또 열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그때 추가적인 합의사항이 없었고, 기존에 이미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지난주 금요일(8일)이나 오늘 의결하자고 거듭 협조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지위향상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오른쪽)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의원은 "현재 9월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그전에 합의된 내용을 조속히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내야 하는데 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는 사실 그렇지 않다"며 "당초 8월17일, 23일, 31일 세 차례 저희가 법안소위를 열어서 심사했고 교권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 대부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 의결된 사항을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 날인 9월4일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또 이것을 9월1일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추가적인 논의를 좀 더 하자고 하는데, 추가적인 논의는 기존에 우리가 합의된 대로 의결된 걸 먼저 의결해서 법사위에서 심의하도록 보내주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계속된 주장"이라며 "교육위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서 넘어오니까 법사위도 서두를 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다. 민주당은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예방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자꾸 소송 이야기하는데 이미 학교 폭력 소송은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다"며 "실제 징계 건수 대비 소송 건수 비율은 1%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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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쟁점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상향시키는 조항을 의결했다며 "실효적 신속성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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