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은 회사… 法 "법인세 정당"
직원 개인 계좌로 용역 대금을 받아 세금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컨설팅업체 A사가 삼성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A사의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사무실과 전화기, 인터넷 환경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회사 팀장들로부터 컨설팅 대금의 33%를 지급받기로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A사가 2013년∼2018년 고객이 지급한 용역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팀장들의 개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총 155억여원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무당국은 A사에 법인세 8억5000만여원과 부가가치세 29억여원 등 총 38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금액도 바뀌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사는 세무당국 처분에 맞서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팀장들은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세무당국은 팀장이 받은 용역 대금 전액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가는 33%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한 이는 A사로 봐야 하고 그 대금 매출액 역시 전부 사측에 돌아갔다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용역 계약이 A사 명의로 체결됐고 팀장들도 A사 직원임을 드러낸 만큼, 고객은 A사를 용역 공급자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팀장들과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을 맺긴 했지만, 이는 용역 대금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내부 계약일 뿐이다. 이 사실만으로 용역을 공급한 당사자가 팀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팀장들이 개인 계좌로 받은 용역 대금을 회사에 우선 예탁하면 A사가 67%를 사후에 정산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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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사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소득과 수익을 조작 및 은폐했다. 이는 조세를 부과하고 걷는 과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라며 "팀장들에게 '회사 계좌로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이중장부를 작성했으며, 매출누락액의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다. A사는 매출누락액에 대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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