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품수수 혐의 영장실질심사
朴 "오해하는 부분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1억원 넘는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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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1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박 회장은 '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1억원 넘게 받은 것 인정하나', '직원들로부터 황금도장과 수천만원 수수한 것 인정하나', '변호사비 대납 혐의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하고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데다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장이 거듭 기각됨에 따라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는데,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당시 변호사 비용 5000여만원을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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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 회장은 직원에게서 이른바 '황금 도장'을 받고 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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