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주장' 후배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축구선수 기성용으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후배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시절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은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AD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