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으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후배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축구선수 기성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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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시절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은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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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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