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맞다"
MG손보, 행정소송 1심서 패소
법원이 금융당국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MG손보 매각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위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지급여력비율(RBC)도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인 100%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자본 확충도 지연돼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원들의 업무 집행도 정지했다. 이후 MG손보는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고, 예보는 MG손보 매각 절차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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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MG손보와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경된 회계 기준으로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요지다.
현재 MG손보 인수에는 교보생명, 우리금융지주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은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부족한 손해보험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하고, 우리금융 역시 타 금융지주와 달리 부족한 보험 사업 영역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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