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 3사 과장광고 자료 법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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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5G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KT·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부당광고 행위를 제재한 의결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에 지난 5월 공정위는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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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측은 법원에 송부한 의결서에 3사가 5G 서비스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와 제재를 결정한 근거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에 보낸 의결서에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과 기만적 마케팅 전략, 실제 5G 서비스 속도 등 증거자료가 풍부해 소비자 민사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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