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ℓ당 205원 인하' 2개월 연장…정부,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리터) 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2개월간 유지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31원으로 전달(1585원) 대비 9.2 %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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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는 ℓ당 1596원으로 전월(1396원) 대비 14.3% 상승했고, LPG부탄은 ℓ당 870원으로 전월(905원) 대비 3.9% 하락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31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리터당 1639원, 경유가 리터당 1499원에 판매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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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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