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방해 협박 약속어음 받은 혐의 前부장검사 무죄
"의사 결정 자유 제한 상태 아냐"
거래 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십억원대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환이 안 되면 가압류가 진행된다고 한 메시지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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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환경플랜트 제조업체 이사 시절 설비업체로부터 기술 구매대금 66억원을 내라는 압박을 받자 2018년 해당 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며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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