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차단방역 강화'…소 항체검사 물량 3.4배 확대
농식품부, 가축방역 개선방안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 단축해 집중도 높여
항체양성률 낮은 농장은 즉시 과태료 부과
정부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소(牛) 항체검사 물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일제 접종기간을 단축해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했다. 매년 2회(4·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흡 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자가접종 농장은 2주, 지방자치단체 접종 지원 농장은 4주로 각각 단축한다.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해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 항체검사 물량은 연간 16만두에서 54만두로 3.4배 확대한다. 자가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두수도 5두에서 16두로 늘려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는 5두를 검사해 미흡 시 16두를 검사한 뒤 미흡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한다. 특송업자가 세관 엑스레이(X-ray) 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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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시의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의 모든 개체로 바꾼다. 또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구제역 경보단계를 현행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서 3단계(관심-주의-심각)로 단순화한다. 전국 단위로만 발령 가능했던 경계 단계는 시·군 등 지역단위로도 발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은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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