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대책에 유치원 등 포함 안돼
별도 매뉴얼 제작 검토 중

교육부가 다음 달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함께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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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확산하자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다음달 말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고시에 담기로 했다.


유치원은 개정될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고 국장은 "특수학교나 유치원 교사는 8월에 발표할 고시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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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지난 27일까지로 예정했던 서이초 합동조사를 다음 달 4일까지 연장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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