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구, 8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으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비용 지원
사고당 제3자 대인·대물 최대 5000만원 지원, 전국지자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의 개인 자부담 및 가장 높은 보장금액으로 지원
전성수 구청장 “이번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지원으로, 사고 발생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편의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8월 1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의 개인 자부담금액 및 가장 높은 보장금액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개인이 3만원을 자부담하면,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 당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시 보행자와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의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거주하며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모든 등록장애인이다.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보장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지원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해당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 계약은 구에서 진행되며, 피보험자인 서초구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청구 방법은 보험업체인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로 직접 청구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횟수는 제한이 없다.
이외도 구는 ‘서초구 한우리보장구 수리센터’에서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시 손상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지원을 하고 있다. 수리비는 저소득 장애인은 연 30만원, 일반장애인은 연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무료수리 딜리버리 서비스’도 운영,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전화로 예약하면 방문 수거, 수리 후에 집으로 배송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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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지원으로, 사고 발생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편의를 개선하여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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