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도 적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홀덤펍을 비롯한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연말까지 홀덤펍 등 불법도박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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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등에서 트럼프 카드를 활용한 도박이 성행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한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팀’ 구성 이후 첫 조치다.


주요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에서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의 환전 여부와 수수료를 비롯한 업주의 영업이익 등이다.

경찰은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 상향도 추진한다. 도박의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사전 정보 입수가 중요한 특성을 고려해 현행 50만원 수준인 검거보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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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됐지만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등의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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