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하천법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수순
여야 합의로 숙려 기간 없이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까지
지방하천 관리 재정 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하천뿐만 아니라 지방 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송 지하차도 및 금강변 등 수해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 이번 법안은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숙려 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시급한 사안인 점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됐다. 다만 전날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홍수 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 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 하천 구간에 대해 국가가 하천 공사를 실시해 재난 예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환경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위원은 "신속하게 전 구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단계적으로 하다가 또 터질 수도 있어서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 위원은 환경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또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물관리 최종 책임이 있다"면서도 "8시간 전에 경보가 발령이 됐고 2시간 전 유선으로 통보했음에도 긴급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못해 인명사고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 한 사람 매우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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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를 통과한 하천법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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