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文정부 임용 재판관 포함 '전원일치'
재판관 전원 "재난안전법 위반 아냐… 장관에 책임 물을 수 없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참사 후 일부 발언 품위손상 위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해 임명된 유남석 헌재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관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명백하지 않고, 재난 대응이 미흡했다고 장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중밀집사고 예방과 관련해선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이 참사 발생 전에 행안부나 피청구인(이 장관)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연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안전통신만의 미흡한 사용이 있었더라도 피청구인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이후 재난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이 장관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이를 구체화한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행안부 재난안전비서관으로부터 참사 발생 사실을 메시지를 통해 처음 보고 받았는데, 현장 인근에 있지 않았던 피청구인이 메시지 내용에만 기초해 피해 상황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피청구인이 스스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 없이 중대본의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던 이상, 피청구인의 재난 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이후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다해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장관으로서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전반적인 재난 대응 체제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법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 등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이 참사 발생을 인지한 이후 2시간 가까이 지나 현장에 도착한 점은 긴급상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고,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별개의견을 냈지만, 이 장관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이 참사 이후에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었고,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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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헌법 제34조 6항(국가의 재해예방 및 국민 보호 의무조항), 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1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의2, 제34조의 8등)상 사전 재난 예방 조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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