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야가 탄핵소추권 남용"… 국정운영 정상궤도 기대(종합)
탄핵소추 167일만… 헌재 "헌법상 중대의무 위반 아냐"
대통령실 "반헌법적 행태 국민 준엄한 심판 받을 것"
국정운영 탄력… 관계부처와 재난대응체계 정비 속도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놨다. "탄핵 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복귀가 정부 국정운영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 공석 기간, 차관이 업무를 대행했지만 국가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장관으로 정책 결정이나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행안부 장관은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정부의 네트워크망 역할을 맡고 있다. 윤 정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과제에도 행안부의 역할이 모두 쪼개져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관 대행으로 업무를 소화했지만 장관 부재로 정책 의사 결정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부처간 역할 조율, 이에 따른 조직, 인사 관리까지 모두 행안부가 맡은 상황으로 (행안부의) 정상 운영은 다른 부처에도 새로운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책임론에서 다소 벗어나게 됐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은 물론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의 직무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까지 야당 측에 넘길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명분을 잃게 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제·실익 중심의 외교 일정, 카르텔 혁파에 대한 계속되는 메시지 전달에도 주춤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 참사' 여파가 수개월간 지지율 상승을 발목 잡았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국정운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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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가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 만큼 국가 재난·안전관리 총괄로서의 부처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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