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가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25일까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 밖에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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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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