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약값 인하 조항에 반발
"사유재산 침해에 기업 혁신 저해"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값 통제 안돼" 美 존슨앤존슨, IRA 반발해 정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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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은 뉴저지 연방법원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약값 인하 조항이 미국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부를 제소했다.

지난해 발효된 IRA는 정부에 미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적용 약값을 제약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약사들이 보험 적용 약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미 정부는 처방약 10개를 우선 선정해 협상한 뒤 2026년부터 낮은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존슨앤존슨은 이 조항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약가 인하가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신약 개발 의지를 저해해 결과적으로는 환자의 신약 접근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슨앤존슨은 "(이 법안은)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환자가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미국이 점한 우위를 위협한다"며 "도를 넘어 혁신을 저해하는 의회의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IRA를 토대로 약값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제약사와의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존슨앤존스의 소송으로 IRA에 반발, 미 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제약사는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에 이어 3개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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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의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IRA가 규정한 약가 인하 협상 조항으로 정부 지출은 제도 시행 첫 6년간 1010억 달러(약 128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제약사 매출은 그만큼 감소할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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