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1호기 불법 가동중단'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 기소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앞서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설계수명 이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만들었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들 사이에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마저 배제한 채 2018년 4월부터 6월 사이 한수원으로 하여금 즉시폐쇄 방안을 추진하도록 강압적으로 관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5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설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불법으로 추진·실행했다고 판단해 이날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9일 문미옥 전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 등 이번 의혹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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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2021년 6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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