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인위 개입' 실태점검…"법 위반시 과징금·고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추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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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네이버에 대해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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