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발의안 3건 비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법 특별법의 가장 핵심은 부지 선정에 관한 내용이다. 발의안 3건 모두 부지 선정과 관련해 동일한 조항을 담고 있다.


우선 처리장을 만들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배재하고, 적합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1차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결과를 평가해 심층조사 대상 부지를 다시 정하고, 심층조사를 통해 예정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어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등을 거쳐서 부지를 최종 선정하는 절차다.

핀란드 온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모습.(사진제공: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핀란드 온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모습.(사진제공: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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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투표 외에도 기본조사 신청 공모 단계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확인해야 하고 지방 의회 동의와 인접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준위 방폐물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리 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 확보 등을 담당토록 하는 내용도 공통적으로 담겼다. 현재 방폐물 관리업무는 고준위는 물론 중·저준위도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건식저장시설을 임시시설로 정의하면서, '영구 저장시설'이라는 원전 지역 주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반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나 관리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


김성환 의원안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 예측량을 저장용량으로 정했지만, 김영식·이인선 의원안은 '원전운영허가' 기간 동안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설계수명은 원전을 설계하면서 설정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현재 원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 계속운전이 가능한 만큼 원전운영허가 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김성환, 김영식 의원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급으로 설치하지만, 이인선 의원안은 일반 행정위원회로 정하고 있다. 예산 등 독립성을 얼마나 부여할 것이냐를 두고도 의견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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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김영식 의원안은 부지 확보, 관리시설 운영 시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는 시점을 구체적인 연도로 명시한 반면, 이인선 의원안은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된 이후 지체 없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토록 규정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모습

신고리5,6호기 건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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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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