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롯데바이오 상대 '영업비밀 침해' 첫 가처분신청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close 증권정보 207940 KOSPI 현재가 1,419,000 전일대비 30,000 등락률 -2.07% 거래량 82,235 전일가 1,449,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삼성그룹 노조 '영업익 연동 성과급 요구', 주식회사 법리 위배" [기자수첩]'현대판 러다이트' 멈춰선 공장의 의미 가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법원에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적은 있지만, 롯데바이오로직스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부터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형사 고발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들 중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이 없고, 인력 역시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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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지난 2월경까지 인력 유인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증명 3건을 잇달아 발송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들의 기밀 유출 논란을 두고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었음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력을 상대로 유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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