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축소 신고 등 혐의로 조사받던 일본에서 탈출해 중동 국가 레바논에서 지내고 있는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닛산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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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지난달 18일 레바논 법원에 닛산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0억달러(약 1조2800억원)가 넘는다.

곤 전 회장은 소장을 통해 '나를 향한 심각하고 민감한 주장들은 몇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비록 의혹뿐이지만 지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때문에 나는 평생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입은 경제적 손실 5억8800만달러(약 7500억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액 5억달러(약 6400억원)를 닛산 측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회사 임직원 수십명을 각각 회사에서 쫓아내려 한 선동자, 이를 처음 실행에 옮긴 자, 기소를 피하기 위해 일본 검찰에 협력한 자 등으로 구분해 서술했다.


레바논 검찰은 곤 전 회장의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을 오는 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닛산 측은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받지 못해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자신의 보수를 적게 신고해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가 이듬해 3월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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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악기 상자에 몸을 숨긴 채 빌린 개인용 항공기에 탑승한 뒤 일본 오사카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으로 이동해 비행기를 갈아타고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레바논은 곤 전 회장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며 일본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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