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다음 달 처분 이뤄질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1)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조씨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안내했다. 당초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조씨가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청문은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아 청문주재자(외부 전문가, 변호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라며 "해당 의견을 고려해 청문주재자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절차들을 거치면 다음 달 내 처분이 예상된다.
앞서 4월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항소는 했으나, 집행정지는 신청하지 않아 1심 집행정지 인용 기간이 종료돼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5월7일자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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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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