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해 PC 100여대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HD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조사 대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하도급법상 조사방해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만 보는 법체계에 따른 부득이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형사 사건이 아닌 공정위 조사를 염두에 둔 행위였으므로, 증거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A씨 등은 2018년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와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200여곳의 하청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000여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고, 단가 인하를 강요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을 적발해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 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PC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면서도 2020년 6월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AD

하지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가 증거인멸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