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삼던 총책에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으로 이례적인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총책에 징역 20년 선고…이례적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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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은 1심 재판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5억7522만원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범 11명은 징역 1~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다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535명으로 피해액은 약 26억원이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2억8396만원가량의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인 중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했다"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를 적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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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지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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