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진행
경찰 조사서 뚜렷한 범행 동기 안 밝혀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이 범행 당시 "공격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심사를 위해 경찰 승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군은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했다.


A군은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 '위험한 줄 몰랐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대답했다. 또 '(경찰 조사 때 수사관에게)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를 왜 물어봤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던 중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던 중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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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전날 오전 5시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수사관에게 묻는 등 횡설수설하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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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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