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할랄 인증에 품목당 2천만원…상호인정 협약 필요"
中企 옴부즈만, 현장 의견 청취
"심사기간 6개월 소요" 토로
농림부·코트라 업계 지원 약속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 의무제 시행에 대비해 양국의 인증 상호인정 협약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접수됐다. 개별 기업이 인도네시아 할랄청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의 애로를 들었다.
이번 행사에는 박주봉 옴부즈만(사진)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정선욱 충북지방중기청장, 장병송 KOTRA충북지원단장, 박세범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장과 충북지역 해외시장 진출기업인 6명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접수돼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 인증 취득 의무제 시행에 앞서 대비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음료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다. 하람(Haram·금지된 것)제품 등 할랄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비할랄 제품임을 표기하고, 판매자는 할랄 인증 제품과 비할랄 제품 판매대를 분리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와 한국이슬람교(KMF)간 협약으로 한국이슬람교 인증이 말레이시아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인도네시아는 상황이 다르다.
현재 국내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니 할랄청(BPJPH)으로부터 직접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현지 인증 취득에는 높은 비용과 상당한 기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A기업 관계자는 "인증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품목당 2000만원을 내고 현지 인증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심사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루빨리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옴부즈만을 통해 이 건의를 전달받았고, 국내 할랄 인증기관 2곳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증을 신청해 지난해 현장 심사가 완료됐고, 농림부에서도 심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조속한 심사 결과 회신을 요청하는 등 한국 농식품의 원활한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병송 KOTRA충북지원단장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영세기업 및 스타트업 수출 진입을 위한 수출 로드맵 제도 보완 ▲충북 농식품 수출업체의 물류비 지원 확대 요청 ▲해외공동물류지원사업 지원 확대 ▲바우처 수행기관 만족도 평가 절차 개선 등의 건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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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옴부즈만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를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적기에 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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