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기 안 한 압수물로 수사 착수, 위법한 증거 수집"
재판부 "무관 정보 압수물 열람, 영장 없이 수색한 것"
다른 사건의 압수물에서 추출한 정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방위산업 관련 무역업에 종사하던 김모씨에게 군 소형헬기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문제는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자료가 2014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김씨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며 압수한 자료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발생했다.
기무사 수사관은 2016년 7월 군 내부 실무자가 김씨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던 이 압수물을 대출받았다. 수사관은 압수물을 통해 A씨 혐의를 파악한 뒤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검 보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1·2심 모두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끝난 뒤 사건과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됐어야 하는데, 그대로 보존돼 있었고 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해 위법하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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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무관한 정보가 있는 압수물을 열람하는 것은 영장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2차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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