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올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분 증명 가능
안전성 및 사생활 보호 영역도 고려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정보를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에서도 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용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진다.
편의점·영화관에서 성인 인증을 하거나 항공·여객터미널에서 신원 확인을 할 때 등 오프라인 현장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PASS와 달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온라인에서도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사람당 하나의 단말기에만 발급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했으며 생체 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게 설계했다.
또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하거나 주소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공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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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 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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