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분 증명 가능
안전성 및 사생활 보호 영역도 고려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정보를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화면 예시 [사진출처=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화면 예시 [사진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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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에서도 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용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진다.


편의점·영화관에서 성인 인증을 하거나 항공·여객터미널에서 신원 확인을 할 때 등 오프라인 현장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PASS와 달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온라인에서도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사람당 하나의 단말기에만 발급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했으며 생체 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게 설계했다.


또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하거나 주소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공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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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 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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