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에도 철회 가능

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에 따른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혜택 연장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보장구도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新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앞세대 대비 자기부담률이 오르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존 1,2,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4세대 실손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하는 계약전환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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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험사기 우려가 적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의 경우 지난해 기준 4세대가 91.5%로 가장 낮았다. 이어 2세대 93.2%, 1세대 113.2%, 3세대 118.7% 순이었다. 다만 아직 4세대 실손보험 비중은 지난해 기준 5.8%에 불과하다.


보험 계약 갱신할 때 보험료 상승이 부담되는 이들에게는 4세대 전환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한 번 해지한 보험은 부활시킬 수 없지만 전환한 보험은 되돌릴 수 있다. 다, 계약 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후 6달 안에 청약철회 의사를 보험사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전환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환 철회를 요구하면 전환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만 철회할 수 있다.

4세대 실손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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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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