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요자 중심’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선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현장규제 완화와 쇼핑몰 제품의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행정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게 다수를 계약대상자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계약제도다. MAS 제도를 이용하는 시장규모는 연간 17조원에 달한다.
이면에 MAS 시장이 성장하면서 최근에는 조달기업 대상의 규제 완화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등 쇼핑몰 이용 편의성 개선 등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조달청은 시장의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규칙을 개정한다. 우선 입찰 참가 자격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도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등 MAS 체결 조달기업의 현장 규제를 완화한다.
또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 횟수를 연 3회 보장, MAS 2단계 경쟁 시 가격점수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개정된 행정규칙에는 쇼핑몰에서의 MAS 제품 계약관리 강화도 포함된다. 일정 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제품은 차기 계약에서 배제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3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계약 배제 기간 확대는 계약체결 후 계약 기간 내 납품실적이 전무한 상품이 전체의 50%에 달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반대로 실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품목은 계약이 신속하게 체결돼 적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조달청의 복안이다.
이외에도 수요기관의 일방적 납기연장 규정을 폐지하고, 상호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계약 종료 후에도 최대 240일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게 행정규칙을 개정해 업계의 납품 이행 연속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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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은 “행정규칙 개정은 조달기업 대상의 해묵은 규제를 개선하고,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안정적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적기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MAS 제도를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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