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민관 공동대응’
세종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 공동대응에 나선다.
세종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이하 협회)와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의체는 ‘부동산거래 상담제’ 운영과 관내 공인중개사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목적으로 활동한다.
부동산거래 상담제는 22일부터 매주 2주·4주차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시청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부동산 매매,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전반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협회 소속 전문 중개 인력이 상담사 역할을 맡아 매매·전세 등의 적정 가격과 중개수수료, 계약 절차, 임대차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시작했다. 세종시는 단속에서 적발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하고, 위중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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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협회 등 민간과 협업해 지역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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