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긴 GM 자회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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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행사를 열고 판촉비용을 분담시킨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시정명령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지엠(GM)의 프리미엄 라인인 캐딜락 브랜드 자동차를 국내로 수입·판매하는 미국 GM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부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캐딜락 차량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 일부인 4억8227만원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할인행사 때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은 권장소비자가격의 5%를 넘는 수준이었다. 대리점 협의회는 이런 과도한 할인 행사를 자제하고 필요시 사전에 협의하라고 요구했으나 본부 측은 협의 없이 판촉 행사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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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판촉 행사를 하면서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을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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