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 주식 매매 시 국내 증권사 통해야"
금융감독원은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 주식 매매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19일 안내했다.
주식보상 제도는 임직원 목표 달성 시 회사가 주식 행사 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 등의 형태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 등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하거나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의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또 매매 자금을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국내은행 등 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별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반 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상장주식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 제도로 수령한 후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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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을 위탁 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주식보상 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에게 해외 상장주식의 인수를 신청해 본인 계좌에 입고 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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