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1억여원 규모의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두 차례 손해배상 청구액까지 합치면 총액은 약 7억8000만원에 달한다.


공사는 지난 4월 28일 전장연에 약 1억27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의날인 20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설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장애인의날인 20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설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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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지난 1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장연이 벌인 6차례 지하철 시위로 현장 지원 인건비 1억1463만원, 열차 운행 불능 손실 851만원, 열차 지연에 관한 고객 반환금 3만9350원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 붙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비용 등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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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사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의 총 75차례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며 올해 1월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는 514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제기한 두 차례 소송에 이번 소송까지 합치면 청구액 총액은 약 7억8000만원에 달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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