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 가장해 한몫 챙기려던 일가족, CCTV에 덜미
억대 보험금 타낸 뒤 12억 추가 청구
주거지 인근 영상에 걷고 뛰는 모습 잡혀
전신마비를 가장해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뒤 12억 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더 청구하려던 일가족이 폐쇄회로(CC)TV에 멀쩡한 모습이 찍히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전 동부경찰서는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른팔 통증을 겪는 아들 A씨와 모의해 전신마비를 가장, 2021년 10월께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 등은 이 진단서로 보험사 2곳에서 1억8000만원을 받아내 편취하고, 이후 3개 보험사에 또 보험금 12억90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전신마비라고 속인 20대 A씨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병원 등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A씨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2016년 3월께 이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3억원대의 합의금을 수령했다. 그는 전신마비 진단이 있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거짓 통증을 주장해 같은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아냈다. 또 50대인 A씨의 부친과 20대 A씨의 누나도 'A씨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말해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주거지를 방문한 보험사 직원 앞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척 연기를 했다. 그러나 한 보험사 직원의 눈썰미 덕분에 이들의 범행은 꼬리를 잡혔다. 4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사에 근무하는 이 직원은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의심한 끝에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2월께 수사에 들어갔다. 약 7개월간 이들의 주거지 인근 CCTV 등과 스마트폰 통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범행은 낱낱이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수사팀이 A씨가 일상적으로 걷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등이 찍힌 CCTV 화면 증거물을 내놓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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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라며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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