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9~11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교원평가에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하며, 익명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평가를 통한 학생의 성희롱 논란을 계기로 교원평가 시행방안 보완에 나섰다.

부적절 답변 수사 의뢰·용어 필터링 강화…교원평가 개선
AD
원본보기 아이콘

먼저 7∼8월 중에 자유 서술식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현행화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필터링할 수 있었다.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도 욕설, 모욕 등 부적절한 문구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었으나 지난해 학생이 특수 기호 등을 섞어 써 교묘하게 필터링을 피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또한 교육부는 부적절한 답변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후 가해 학생이 특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내·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심각할 경우 전학이나 퇴학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피해 교원에 대해선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특별 휴가를 주는 등 학교 측이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자유 서술식 문항 앞에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게시한다.

AD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자유 서술식 문항을 학습 지도·생활지도 등 영역별로 나누고 학교급별로 구분해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