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오늘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통합·흡수됐던 대검 강력부가 마약·조직범죄부라는 명칭으로 다시 분리돼 설치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부활한다.
4일 관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해 신설하고, 각각의 하부조직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는 각 기획관을 신설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하부조직을 정비할 수 있게 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직위 신설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의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검찰이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관보게 기재됐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부서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마약·조직범죄과로 통합됐다.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비(非)직제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정식 직제로 개편된다. 추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는 셈이다.
합수부가 정식으로 운영되면 임시 조직 당시 임시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서의 제한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 검사 7명과 대전고검과 수원고검 검사 각 1명을 대검찰청으로 재배정하고, 서울고검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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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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