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305명 고용한 사업자들
21만2000달러(2억8000만원) 과징금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의 미국 점포에서 10살 아이가 새벽까지 일하는 등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총 62개 점포를 운영하는 3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불법 아동노동 사례를 적발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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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자들은 15살 이하 미성년자 305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노동자들은 허용된 노동 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이들이 일할 수 없는 야간 시간대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튀김기를 조작하는 등 위험한 작업에도 투입됐다. 한 점포에서는 최저 고용 연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살 아동 2명이 새벽 2시까지 청소와 주문 접수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미국 노동부는 해당 사업자들에 총 21만2000달러(약 2억 8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렸다. 미국 노동부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동 노동법을 따르지 않는 고용주들이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10살짜리 아이가 패스트푸드 주방에서 뜨거운 그릴이나 튀김기를 다루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맥도날드 점포들에서 154명의 아동이 노동 시간 등을 위반해 논란된 바 있다. 당시 미국 노동부는 아동들에게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9만2000달러(약 1억 2176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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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미국은 아동 노동 시간을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의 경우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위험한 장비 조작 등도 금지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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