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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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달부터는 출생증명서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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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옥 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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