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과제 현장점검 위해 수출 중소기업 현장 방문
김창기 "수출 중소기업이 세금 신경 안 쓰고 경영에만 전념토록 노력할 것"

수출 중소기업들이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남동산단)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의 R&D 비용이 세법상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공제받을 금액을 사전에 답변해 주는 제도다. 사전심사는 2020년 1547건에서 2022년 2439건으로 늘었다. 또 국세청은 매출액 대비 수출금액이 50% 이상인 2만2000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간 직권 연장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R&D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확대와 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전통 제조업 조사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 집적회로의 핵심 재료인 웨이퍼 연마공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해당 기업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구 분야 연구·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3월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6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받았다.

AD

김 청장은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왼쪽 여섯번째)이 3일 남동산단을 찾아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왼쪽 여섯번째)이 3일 남동산단을 찾아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