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통과한 사람만 타세요"…승합차 목적지는 도박장이었다
충남 야산 10여곳 돌며 '천막 도박장' 설치
조직폭력배 운영, 중년 여성 등 50명 참가
전국서 도박꾼 모집하고 '면접' 거치기도
충청남도 일대 야산을 돌며 '천막 도박장'을 차려놓고 억대의 '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충남 당진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A씨(46) 등 운영자 6명 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도박꾼 50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 일대 야산에 천막 도박장을 차려놓고 억대 '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현장에서 압수된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현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은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한 도박 참가자 가족의 신고와 조직폭력배가 야산에서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25일 당진 송산면 현장을 급습했다. 2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폐쇄회로(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은 2월 말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충남 당진과 예산, 서산, 아산 등지 야산 10여곳에 천막 도박장을 열었다.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은 약 1억 2000만원으로, 시간당 20~25회에 걸쳐 이른바 '도리짓고땡'(섯다)이라는 도박판을 벌여 한 판에 적게는 200만∼5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판돈을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자들은 선후배 관계로 총책과 문방, 꽁지 등의 역할을 나눴으며, 과거 함께 도박했던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판돈의 10%를 운영 수수료로 챙겨 자신들의 일당으로 사용했으며, 거의 매일 도박판을 벌였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장소를 바꿔가며 도박판을 벌였다. 전국에서 도박꾼을 모집해, 참가자들에게 중간 장소인 '탈수장'을 통지하고 면접에 통과된 이들만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까지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들 56명 중 33명은 40·50대의 중년 여성이었으며, 도박 전과자는 4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압수한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현금 중 도박장 개설과 운용을 주도한 조직원의 범죄 수익금 6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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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강력범죄수사대장은 "A씨 일당과 함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4명에 대해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라며 "총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조직폭력배의 조직적인 도박 운영 여부와 도박 자금의 흐름 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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