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업체 피에이치씨(PHC)가 속한 필로시스그룹 실소유주 이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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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기업사냥과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을 내세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7명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최인환 PHC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임직원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그룹 내 공식 직함 없이 차명으로 보유하며 경영권을 장악한 뒤,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횡령·배임을 주도해 모두 931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필로시스그룹은 필로시스와 PHC 등 의료기기·원부자재 생산·유통업체 등 20여개 계열·관계사로 구성돼있다.


이씨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 등은 2019년 5∼7월 기업 사냥 세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며 PHC를 인수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듬해 3∼9월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특허, 유럽인증', '식약처 제조 허가', '검체수송배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취득'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시했다.


의사 서명을 위조하고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에 제출해 허가를 얻었다. 주가를 띄워 총 2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PHC 주가는 2020년 3월18일 종가 775원에서 그해 9월9일 종가 9140원으로 1079.4% 올랐다.


이씨는 PHC를 인수한 직후인 2019년 7∼9월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회사 필로시스 주식을 PHC가 고가에 매입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PHC는 당시 주당 2000원이던 필로시스 주식을 배 이상 비싼 4300∼5000원에 매입해 18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2020년 9월에는 최 대표 등이 PHC의 전환사채(CB)를 이씨에게 헐값으로 양도하면서 회사에 재차 36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씨와 최 대표 등은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그룹 관계사 자금 약 175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배임 액수는 71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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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 먹잇감이 된 PHC는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액은 1852억원에 달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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