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술 팔면?…80% “사업자 지켜줘야”
6월 ‘만 나이’ 도입 앞두고 설문조사
“사업자 부담 완화 필요하다” 답변 80%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와 법제처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총 4434명(일반 국민 1681명, 국민 패널 2753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8%인 3583명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완화’가 47.9%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 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16.2%)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규정 법령을 정비할 때,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감경·면제 근거 등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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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의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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