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개 해외인증 소요비용 일부 지원
2일부터 31일까지 대상기업 모집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도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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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모집은 직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유럽 CE(의료기기 등), 미국 FDA, 중국 NMPA와 ESG·탄소중립인증 등 약 523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5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등 5가지 인증은 일반 트랙이 아닌 ‘패스트트랙’이 별도로 적용된다. 선정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해당 인증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 중이다.


중기부는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인력, 비용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실사법 대응 관련 교육·진단평가 및 컨설팅, 중소기업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작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20개사를 지원한다. EU(유럽연합) 소재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망실사법 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자료 등을 요구받은 기업을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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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최근 독일의 공급망실사법(2023년), 유럽의 공급망실사지침(2025년) 시행이 예정되는 등 수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과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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