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특성 반영,신규인증 부담완화…'벤처인증' 개편
중기부, 1일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 시행
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 반영 평가지표 도입
신규 벤처기업은 성장가능성 중점 평가
그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됐던 ‘벤처인증’이 전면 개편된다.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업종 특성을 반영하고, 신규 신청기업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부담을 줄인다. 사업계획서 양식도 업계 표준으로 바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전문평가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됐다.
먼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했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플랫폼 분야의 경우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하여 업종의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제도는 기업의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따졌기 때문에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 발생이 어려운 업종은 벤처인증이 쉽지 않았다.
신규 벤처기업 인증 부담도 줄였다. 종전 평가지표가 성과를 조기에 만들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초기 창업기업은 기존 성과보다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여 제도 문턱을 낮춘다. 재확인 신청기업은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 기간(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계획서도 요즘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PSST 방식으로 변경한다. 벤처인증을 위해 별도 양식을 따로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 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 요소가 강했던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하여 평가 객관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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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벤처확인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내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벤처투자자 등이 벤처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에 따른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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