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광주 북부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455건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량 화재는 휘발유 등 각종 연료로 인해 불이 빠르게 확대되고, 외진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초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화기는 운전자의 손이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내년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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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자는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다"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구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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