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한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가세연 출연진 처벌 요구
강용석·김세의·김용호 등 가세연 출연진
"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 유튜브 방송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가세연 출연진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조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공판에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조씨가 앉은 증인석과 강 변호사 등 피고인석 사이엔 차폐막이 설치됐다. 안전을 위해 강 변호사 등이 자신을 볼 수 없게 해 달라는 조씨의 요청 때문이었다.
검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조씨에게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를 물었다. 조씨는 "제가 당시엔 한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조 전 장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면서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탄다'는 인식을 주는 내용들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조씨는 자신이 당시 2013년형 파란색 아반떼 승용차를 탔다고 설명했다. 검사도 조씨가 몰던 아반떼 차량 등록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조씨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사 질문에 "네.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측 변호인은 조씨가 실제 포르쉐를 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회사 측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씨 남매 명의로 10억여원이 투자됐는데, 조범동씨의 별건 범죄사실에서 배임 대상으로 지목된 포르쉐 차량 등을 조씨가 탔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련 질문에 조씨는 "(조범동씨는) 먼 친척 관계로 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다. 무슨 차를 탔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포르쉐를 탄다고 발언한 부분은 아버지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도, 증인에 대해선 아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엔 "제가 (그 부분은 아버지보다) 더 피해자일 것 같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를 공부도 안하고 외제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친구들도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게(유튜브 방송 내용이) 어떻게 명예훼손인가'라고 묻자 "큰 차이는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이라며 "유튜브에서 다뤄져서 그게 퍼졌고, (저는) 그런 사람이나 이미지로 모두에게 낙인 찍혔다"고 설명했다.
'그런 제보가 왜 가세연에 들어왔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저도 궁금하다"며 "동기들 모두가 제가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것을 알았고, (제가) 친구들도 다 태워주고 다녔다. 포르쉐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하루로 마무리 됐다.
이날 강 변호사 등 모든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기자 측은 "피고인은 조민이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고 단정적으로 적시한 적이 없다.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설령 맞장구를 쳤다고 해도 이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발언의 허위성 여부를 다투고 있지만, 피고인들에게 거짓이란 인식이 있었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가세연 출연진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을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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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었다. 지난해 법원은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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